[현장연결] 조규홍 복지장관 "내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 건의 예정"<br /><br />정부·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,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내용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조규홍 / 보건복지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.<br /><br />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.<br /><br />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<br /><br />간호법안은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둘째,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셋째,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,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지역 간의 역할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.<br /><br />넷째,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.<br /><br />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섯째,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#간호법 #거부권 #간호조무사 #의료연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